자동차 차체 제작 전문업체인 성우하이텍이 자동차용 부품 관련 금형 제조 등을 위탁하면서서면발급 의무 등을 위반한 행위로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성우하이텍은 2019년 6월부터 2023년 5월까지 58개 수급사업자에게 총 880건의 금형 제조 등을 위탁하면서 그 중 780건에 대해서는 서면에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와 관련된 사항을 기재하지 않았고, 717건에 대해서는 각 수급사업자의 작업시작일로부터 최소 1일에서 최대 873일이 지난 후 늑장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금형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계약서 지연교부 행태 등을 적발하여 제재한 건으로서, 앞으로 동일ㆍ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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