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부실 계약서' 성우하이텍에 과징금 4천6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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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 부실 계약서' 성우하이텍에 과징금 4천600만원

공정거래위원회는 부실·늑장 계약서로 하도급 거래를 한 자동차 부품 기업 성우하이텍[015750]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4천600만원을 부과하기로 소회의(주심 황원철 상임위원)에서 의결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성우하이텍은 2019년 6월∼2023년 5월 58개 수급사업자에게 880건의 금형 제조 등을 위탁하면서 이 가운데 780건에서 하도급대금 조정요건과 방법 및 절차 등 법정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서면을 발급했다.

공정위는 성우하이텍의 행위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을 위탁할 때는 대금 조정 요건·방법·절차 등을 적은 계약서를 작업 시작 전에 주도록 규정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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