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 교수, 공소청·중수청법 헌법소원…"유례없는 경찰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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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 교수, 공소청·중수청법 헌법소원…"유례없는 경찰국가"

올해 10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공소청·중수청법에 대한 첫 헌법소원 심판이 제기됐다.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는 6일 헌법재판소에 공소청법 4조 1호, 56조, 중수청법 3조 1항, 6조, 2조 2호, 43조 3항에 대해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내용의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 교수는 "이 법률들은 경찰에 수사의 개시와 종결권을 사실상 독점시키고, 그 수장인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수사의 개시와 불개시를 결정하는 수사관에 대한 인사권을 집중시켜 형사사법제도의 핵심 영역을 공동(空洞)화했다"며 "모든 국민의 적법절차를 받을 권리, 영장주의에 의한 보호, 재판청구권이 구조적으로 침해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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