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다주택 양도세 유예, 5월 9일 신청분까지 허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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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다주택 양도세 유예, 5월 9일 신청분까지 허용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내달 종료 예정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와 관련해, 오는 5월 9일까지 행정 절차를 신청한 경우에도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실거주 의무 면제 대상을 1주택자까지 확대해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안과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안 중심의 단계적 개헌 추진 의사도 명확히 했다.

이 대통령은 6일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지금까지는 5월 9일까지 허가를 완료해야 한다고 알려져 있어 4월 중순이면 매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며 “5월 9일이라는 시한은 지키되, 그날까지 허가 신청을 한 경우까지는 유예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규정 개정을 검토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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