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대변인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법원 판결과 무관하게 김용 선배가 하루속히 국회에 입성해 4년간 정지된 일상을 회복하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그의 능력을 십분 발휘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자신이 김 전 부원장의 1심 변호인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법조인으로서 명예를 걸고 단언컨대 김 전 부원장은 무죄”라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재판은 이른바 ‘삼인성호’ 구조 속에서 검찰이 주장하는 공소사실에 변호인이 무죄를 입증해야 하는 기이한 형태로 진행됐다”며 “적법한 객관적 증거는 없었고, 유동규 등의 가공된 진술에만 의존했을 뿐”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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