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다주택 양도세 중과유예, 5월9일 신청까지 허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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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다주택 양도세 중과유예, 5월9일 신청까지 허용 검토"

이재명 대통령은 6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제도가 5월 9일로 폐지되는 것과 관련해 해당 날짜까지 토지 거래에 대한 허가 신청을 한 사람들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현재는 5월 9일까지 (토지거래) 허가를 완료하고 계약해야 한다고 알려져 있다.그러다 보니 허가 승인 절차 등을 고려하면 4월 중순 이후 더는 매각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많이 하는 것 같다"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나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5월 9일까지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한 경우까지는 (중과 미적용을) 허용하는 게 어떻겠나 싶다"며 "필요하면 해석을 명확히 하든가, 규정을 개정하는 것도 검토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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