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성남시청 성남시가 자립 준비 청년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자립 준비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을 처음으로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신청은 매 분기 시작일부터 10일간 가능하며,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성남시청 아동보육과를 방문해 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 월세 납부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한편 보건복지부 자립지원 실태조사에 따르면 자립 준비 청년이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은 경제적 지원(68.2%)과 주거 지원(20.2%)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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