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가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착을 돕기 위해 추진 중인 ‘천원 복비(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이 이사철을 맞아 현장의 호응을 얻고 있다.
나머지 금액은 시 예산으로 보전하며, 가구당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인천시에 거주하거나 전입하는 무주택 임차인으로 ▲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 신혼부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투어코리아”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