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하고 근무지로 보복성 전화까지 건 30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돼 석방됐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5-3부(박신영 김행순 정영호 부장판사)는 A씨의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모욕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구호하러 온 구급요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까지 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10월과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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