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과 결별에 외박나갔다 복귀지시 어긴 장병, 징역 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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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과 결별에 외박나갔다 복귀지시 어긴 장병, 징역 8개월

여자친구와의 결별 등을 이유로 외박과 외출을 나간 군 장병이 복귀 지시를 2차례 어겼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4년 11월 30일 경기도 고양시 한 군부대에서 1박 2일 외박을 나간 뒤 복귀 지시를 어기고 17시간 동안 부대를 벗어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여자친구와의 결별 문제로 인해 외박을 나갔으나, 부대 복귀를 거부하며 위치도 허위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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