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M 스킨부스터 의료기기 아닌 인체조직”…식약처, 규제 예고[only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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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M 스킨부스터 의료기기 아닌 인체조직”…식약처, 규제 예고[only 이데일리]

인체조직재는 의료기기와 달리 별도의 임상이 필요치 않다.

ECM 스킨부스터 제조와 판매 관련 걸림돌은 사라졌지만 여전히 인체조직재를 미용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해석과 의견이 분분한 만큼 식약처는 상반기 내로 소폭의 법령 개정 등 규제를 예고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최근 피부 미용 등에 사용되고 있는 ECM 스킨부스터는 무세포동종진피를 분말화한 제품으로 인체조직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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