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최근 유가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을 돕기 위해 이달부터 어업용 면세유 지원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어선 규모별로 차등 적용하는 지원 비율을 2∼3%포인트 상향 조정해 최고 15%까지 높이고, 연간 지원금 상한액도 최대 700만원으로 인상했다.
이번에 높아진 지원 비율은 5t 미만 15%(상한액 400만원), 5t 이상 10t 미만 10%(상한액 600만원), 10t 초과 8%(상한액 7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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