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는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판정절차인 보훈병원 신체검사를 대신하는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절차 혁신과 민원 편의 강화 대책을 본격 시행한다.
또한, 지난 4월 1일부터는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발급대상 확인증’ 제도를 도입해 발급 절차의 표준화를 도모했다.
여기에, 장해진단서 제도와 절차, 발급병원 정보 등의 세부정보 안내를 위해 보훈부 누리집에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안내’ 상세 페이지를 구축, 제도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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