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목적에 맞게 사업과 관련된 항목에 한해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업무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기안문, 이메일, 상품권 지급처·지급목적, 해외출장 보고서 등)를 반드시 기록·관리해야 한다.
▲개인적공급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누락은 사업용 재화(차량, 전자기기 등) 및 부동산을 사적 용도로 사용하거나, 거래처·임직원·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재화를 무상(저가) 제공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간주공급은 사업자가 매입세액 공제받은 재화를 개인적·비사업용으로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실제 판매는 없지만 세법상 재화·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제도로, 신고 누락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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