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사기와 수액세트 등 의료현장에서 수요가 높고 환자 치료에 필수적인 품목의 수급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이들을 ‘집중관리 품목’으로 지정해 관리에 나섰다.
정부는 의료제품 수급 안정을 위해 의료현장에서 수요가 높고 환자 치료에 필수적인 품목 가운데 집중 관리가 필요한 대상을 신속히 발굴하고 즉각 대응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정부는 집중관리 품목의 선점이나 사재기 등 시장 교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심평원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보건의약단체와 함께 자율 규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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