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밖 노동자 보호를 위해 정부가 추진중인 ‘근로자 추정제’(근로기준법 개정안)와 ‘일하는 사람 권리에 관한 기본법’ 패키지 입법을 두고, 학계에서는 제도 간 역할과 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부실 입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 ‘권리 밖 노동자 보호’ 근로자 추정제+일하는 사람 기본법 패키지 추진 근로자 추정제는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별도의 판단 없이 일단 근로자로 보고, 근로자가 아니라는 점을 사용자 측이 입증하도록 하는 제도다.
◇ “근로자 추정, 근기법 포괄 적용…현실과 맞지 않는 조항과 충돌” 이 교수는 근로자 추정제 도입시 근로기준법에 전면 적용되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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