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6일 공개된 이재명 정부 첫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자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보유한 상장지수펀드(ETF)를 예금 항목으로 신고했다.
같은 ETF라도 어떤 공직자는 예금으로 또 다른 공직자는 증권으로 신고를 한 것이다.
ETF를 예금으로 신고해도, 증권으로 신고해도 돼 공직자가 임의로 항목을 골라 신고를 하면 되는 식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