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배우자가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면 배우자 부모에게 대신 이를 청구할 수 있을까.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가족이 비양육 부ㆍ모로부터 양육비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구인 양육비이행관리원(이행원) 등의 도움을 받아 양육비 관련 규정과 (외)조부모의 양육비 책임 유무 등에 대해 알아봤다.
따라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라면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요구할 수 있으며 부모 외 제3자가 양육할 경우 부모 양쪽에 청구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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