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공적 노후 소득 보장체계 재구조화와 신청주의 개선: 기초연금을 중심으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기초연금 예산은 2014년 6조9천1억원에서 2023년 22조5천493억원으로 급증했다.
신청주의란 국가가 알아서 연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직접 신청해야만 급여를 주는 방식을 말한다.
보고서는 이런 제도의 복잡성이 신청주의와 만나면서 어르신들이 본인의 수급 자격을 판단하기 어렵게 만들고 행정적 비효율을 낳고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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