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는 19년 만에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조건부로 구글에 국외 반출을 허용했다.
현재 측량법과 공간정보관리법 등으로 분산된 기준을 통합하고, 디지털 데이터의 AI 학습 활용 및 국외 이전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
비민감 데이터는 국제 표준에 맞춰 개방하되, 국가 안보·공공안전·핵심 인프라와 결합되는 고정밀 공간정보는 등급별로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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