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관내 사업장을 둔 2025년 12월 말 결산 법인을 대상으로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안내했다고 3일 밝혔다.
대전시는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매출이 감소한 수출 중소·중견기업과 공급과잉 및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석유화학·철강·건설업종 중소·중견기업 등에 대해 납부 기한을 7월 31일까지 3개월 직권 연장하기로 했다.
직권연장 대상 기업은 3월 법인세 신고 시 선정된 법인으로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 연장되며, 납부 기한만 연장되는 만큼 신고는 반드시 4월 30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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