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의 2심 재판이 마무리된다.
7일에는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조진구·김민아 고법판사)가 심리 중인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2심이 마무리된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 전 대통령을 만류했고 국헌 문란을 일으킬 목적으로 계엄에 가담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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