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가 제5차 택시총량제 증차 물량 69대 중 63대의 신규 개인택시 면허 대상자를 모집한다.
5일 시에 따르면 분야별 공급 대수는 ▲택시 46대 ▲버스 6대 ▲사업용 자동차 4대 ▲국가유공자 3대 ▲장애인 3대 ▲군·관용 1대 등이다.
심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과 ‘화성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규정’ 등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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