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본격화에 대비해 국내 중소기업들의 기반시설 구축을 돕는다.
이에 EU로 수출하는 중소기업은 탄소 배출량을 측정해 보고해야 하며, EU 수입업자는 해당 배출량에 상응하는 인증서를 구매해야 한다.
선정 시 탄소 배출량 측정을 위한 계측설비 구축, 배출량 산정을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의 도입, 전문기관 검증 보고서 작성 등 기업당 최대 4천200만원이 보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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