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ADT가 기술자료 관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1천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취득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대한 권리를 원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귀속시키거나 비밀준수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만 부담시키는 약정은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계약 조건으로 대표적인 부당특약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ADT의 부당특약 설정행위, 기술자료 요구 서면 미교부 행위 및 비밀 유지계약 미체결 행위가 각각 하도급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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