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의 영업 비밀을 사실상 빼앗는 부당 특약을 한 공장 자동화 장비 제조업체 에이디티(ADT)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1천200만원을 부과하기로 소회의(주심 김정기 상임위원)에서 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ADT는 2022년 6월 수급사업자에게 모터·발전기 부품인 로터 조립 설비 제조를 위탁하는 계약을 하면서 수급사업자가 작업 수행 과정에서 제공하는 기계·전기 도면을 향후에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약을 설정했다.
특약은 ADT나 그 자회사 혹은 협력사는 수급사업자가 제공한 지식 재산을 세계 어디에서나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영구적인 권리를 가진다는 내용으로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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