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제품 중고거래 수천 번…회사 재고품 팔아 뒷돈챙기다 ‘덜미’[세금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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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제품 중고거래 수천 번…회사 재고품 팔아 뒷돈챙기다 ‘덜미’[세금GO]

A씨는 회사의 재고품을 부당하게 반출해 중고거래 풀랫폼에서 개인거래인양 팔고 판매대금은 본인 명의 계좌로 받아챙긴 뒤 세금은 신고하지 않았다.

이에 국세청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건네받은 거래일시와 품목, 대금정산 내역, 법인의 전자세금계산서 수취내역, 납세자 소명내역 등을 모두 살핀 후 A씨에겐 재고자산의 부당 유출로 챙긴 이득을 상여로 간주해 소득세를, A씨가 운영하는 법인엔 신고 누락한 판매 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법인세를 부과하고 가산세도 추징했다.

5일 국세청에 따르면 총 67만 2000개의 법인은 올해 1월부터 3월 말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세를 오는 27일까지 예정신고·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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