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 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대가 없이 자신에게 귀속시키려 한 보안업체 ADT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2000만원을 부과한다고 5일 밝혔다.
ADT는 2022년 6월 수급사업자와 로터 조립라인 제조위탁 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술자료를 정당한 대가없이 일방적으로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내용의 특약과 취득하는 상대방의 정보, 자료 등에 대한 비밀준수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만 부담시키는 내용의 특약을 설정했다.
하도급거래 과정에서 취득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대한 권리를 원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귀속시키는 약정은 공정위 '부당특약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대표적인 부당특약에 해당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