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서초구 반포 일대에서 비회원사와 공동 중개를 막는 방식으로 시장 질서를 교란한 중개보조원 등 3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중개보조원 A씨는 공인중개사 단체를 조직해 2천만∼3천만원의 가입비를 낸 공인중개사를 회원으로 가입시켰다.
A씨 일당은 비회원 공인중개사 명단을 배포하고 공인중개사들이 쓰는 지역 공동 중개망을 활용해 비회원과의 공동 중개를 제한했다고 시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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