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서초구 반포지역 일대에서 공인중개사 단체를 조직해 비회원과의 공동중개 제한을 주도한 단체 회장 A씨와 B씨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사진=서울시) A씨는 공인중개사도 아닌 중개보조원으로 공인중개사 단체 ‘D회’(20개 업체)를 조직, 2000만원~3000만원의 가입비를 낸 경우에 회원으로 가입시키고 단톡방에서 비회원과 공동중개한 회원들에게는 6개월간의 거래정지를 주도했다.
B씨는 반포지역 일대 4개의 공인중개사 단체를 규합한 ‘F회’(77개 업체)를 조직해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비회원 명단과 회원사 연락처가 기재된 마우스 패드를 회원들에게 배포하고 공인중개사들이 사용하는 공동중개망에 거부회원사 등록을 종용하는 등 비회원과의 공동중개를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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