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를 들고 도로변의 가로수를 베거나 찌르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반복한 A(50대) 씨가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단독 김동석 부장판사는 공공장소에서 흉기로 가로수를 베거나 찌르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난동을 부린 혐의(공공장소 흉기 소지 등)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 사람들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범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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