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받고 출동한 소방공무원을 폭행하고 이후 근무지로 보복성 전화까지 한 3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가 뒤늦게 잘못을 반성하면서 2심에서 선처받았다.
A씨는 2024년 8월 25일 오전 3시 45분께 경기도 광주시 한 주점에서 "남자친구가 아프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안전센터 소속 간호사 B씨에게 "구급대원이 보면 뭘 아냐, 나보다 학벌도 안 좋은 것들이"라고 말하며 B씨의 발목과 종아리를 발로 가격해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피고인은 자신을 구호하러 온 구급요원들에게 여러 차례 욕설을 한 후 폭행까지 해 그 죄질이 불량하다.반성하지 않고 피해자 근무지로 전화하기도 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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