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하지 못한 데 책임이 없다면,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돼 유죄가 확정됐더라도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피고인이 상소권 회복을 상고이유로 주장해 상고한다면 이는 형사소송법에 의해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고 원심 판결에 대한 파기사유가 될 수 있다.
대법원은 “소송촉진 특례규정에 따라 1심 불출석 재판에 대해 검사만 항소하고 항소심도 불출석 재판으로 진행한 후 1심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귀책 사유 없이 1심과 2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피고인으로서는 재심 규정에 따라 1심 법원에 그 유죄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