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환장을 받지 못해 재판에 불출석한 사기 혐의 피고인이 1심과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재판을 다시 하라며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사기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청주지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소송촉진 특례규정에 따라 1심 불출석 재판에 대해 검사만 항소하고 항소심도 불출석 재판으로 진행한 후 1심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귀책 사유 없이 1심과 2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피고인으로서는 재심 규정에 따라 1심 법원에 그 유죄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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