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류경진) 심리로 열린 조 전 원장의 국정원법상 정치관여금지 위반, 직무유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이에 대해 조 전 원장은 최후진술에서 “국정원은 비상계엄과 관련해 전혀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았고, 국정원 직원 누구도 재판을 받고 있지 않다”며 “제가 책임을 알고도 피했다는 의혹을 받는 것이 답답하고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지난해 11월 브리핑에서 “국정원장은 특정 정파나 대통령 개인의 정치적 입지를 위한 자리가 아니고, 국민을 우선에 두고 국가 안위를 지켜야 하는 자리”라며 “조 전 원장은 정치인 체포를 지원하라는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보고받는 등 국가 안전 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폭도 행위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국정원장으로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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