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된 생산자책임재활용제 전면 개편되나…기업 책임 강화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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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된 생산자책임재활용제 전면 개편되나…기업 책임 강화 검토

생산자책임재활용제는 각종 제품과 포장재를 제조·수입한 업자에게 판매한 제품과 포장재 폐기물 일부를 수거해 재활용하게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 적용 전기·전자제품은 올해부터 '의료기기와 군수품 등 일부를 제외한 전체 제품'으로 기존(50종)보다 대폭 확대됐다.

기업의 재활용 책임을 확대하기 위해 반드시 재활용해야 하는 물량의 비율, 즉 재활용 의무율을 높이는 방안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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