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자책임재활용제는 각종 제품과 포장재를 제조·수입한 업자에게 판매한 제품과 포장재 폐기물 일부를 수거해 재활용하게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 적용 전기·전자제품은 올해부터 '의료기기와 군수품 등 일부를 제외한 전체 제품'으로 기존(50종)보다 대폭 확대됐다.
기업의 재활용 책임을 확대하기 위해 반드시 재활용해야 하는 물량의 비율, 즉 재활용 의무율을 높이는 방안도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