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 통행세' 과징금 253억원…6년 소송 끝에 6억원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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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 통행세' 과징금 253억원…6년 소송 끝에 6억원 줄어

LS[006260] 측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해 6년에 걸쳐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을 벌인 결과 과징금 총액은 6억원가량 줄었다.

공정위는 취소 과징금을 LS 측에 돌려준 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이 사건을 전원회의(주심 황원철 상임위원)에서 다시 심의해 LS에 78억2천200만원, LS MnM에 96억9천만원, LS글로벌에 8억1천3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의결했다.

이 사건에서는 LS MnM이 2005년까지 4개 LS 계열사에 전기동을 직접 팔다가 LS글로벌을 설립 직후인 2006년부터 전기동을 일단 LS글로벌에 판매하고 4개 계열사가 LS글로벌로부터 전기동을 공급받도록 거래 구조를 변경한 것이 문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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