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를 위해 개인의 정당한 휴게시간을 희생했으니, 늦어진 만큼 휴식 시간을 보전받는 것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처사라는 논리입니다.
기성세대는 조직을 위해 개인의 시간을 어느 정도 희생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겨왔습니다.
➤ 법적으로 본 점심시간, 그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 권리'입니다 많은 상사가 간과하고 있는 사실 중 하나는 점심시간이 회사가 베푸는 시혜가 아니라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법적 의무라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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