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길거리서 아내 살해한 남편…“엄마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그해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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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길거리서 아내 살해한 남편…“엄마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그해 오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가정폭력을 신고한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4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이날 오후 3시 16분쯤 남편 A씨(당시 51세)는 아내 B씨가 운영하는 충남 서산의 한 미용실에 찾아가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했다.

B씨는 A씨의 폭력이 자녀에게까지 이어지자 더는 버틸 수 없었고, 결국 “남편이 죽인다고 협박한다”라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하며 이혼을 결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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