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5단독(문주희 부장판사)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3)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알코올 문제로 치료받으며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이번만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내린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25년 9월10일 오전 0시13분께 전주의 한 주차장에서 전주완산경찰서 소속 B경감의 얼굴을 3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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