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살상무기 수출 때 국회에는 사후 통지로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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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정부, 살상무기 수출 때 국회에는 사후 통지로 가닥

일본 정부가 이달 중 살상무기의 수출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기로 방위장비 이전 3원칙 운용지침을 개정할 방침인 가운데 무기 수출시 국회에는 사후 통보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현지 언론이 4일 보도했다.

복수의 정부 여당 관계자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살상 무기 수출 때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심사를 통해 결정하고 국회에는 사후 통지하는 쪽으로 초안을 정리했다.

원래 일본은 헌법 9조의 '평화주의'에 근거해 무기 수출을 사실상 금지하다가 제2차 아베 신조 정권 때인 2014년 방위 장비 이전 3원칙을 마련해 전투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은 5가지 용도에 한해 방위장비 수출을 허용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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