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관련 문항을 현직 교사들로부터 부적절하게 사들였다는 혐의를 받는 유명 영어 강사 조정식(44) 씨가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3일 오전 청탁금지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교사 혐의로 기소된 조 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정보를 넘긴 교사 A씨에게는 업무상 배임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돈을 받은 또 다른 교사에게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각각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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