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자 경찰관을 폭행하고, 지구대에서 난동을 부린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후 현장에서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의 손가락을 꺾고, 옆에 있던 다른 경찰관의 다리를 붙잡아 넘어뜨린 것으로 조사됐다.
최 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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