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레스타인 가자지구로 향하는 구호선박에 탑승하려는 한국인 활동가가 외교부의 여권 반납 명령 처분을 정지시켜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어 "오히려 외교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경우에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민변은 외교부 처분에 불복해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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