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와 문항 거래’ 의혹 조정식 측, 첫 재판서 “정당한 대가”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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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와 문항 거래’ 의혹 조정식 측, 첫 재판서 “정당한 대가” 혐의 부인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박강균 부장판사)은 전날(3일) 청탁금지법 위반과 업무상배임교사 혐의로 기소된 조씨 등 4명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조정식씨는 2021년 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현직 교사들에게 영어 문항을 제공받는 대가로 8300여만원을 지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어 검찰 측에 “청탁금지법 8조 3항 3호의 취지와 내용, 적용 범위에 대해서는 검찰 측의 기소 취지가 무엇인지, 어떻게 해석하는 입장인지 밝혀줘야 할 것 같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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