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5단독(문주희 부장판사)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0일 오전 0시 13분께 전주 시내 한 주차장에서 전주완산경찰서 소속 B경감의 얼굴을 3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귀가하려고 전화로 가족을 부른 A씨는 막상 누나가 주차장으로 자기를 데리러 오자 "누가 우리 누나 불렀어.다 죽여버려"라고 소리 지르며 B경감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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