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의 집을 방문해 순금 목걸이를 감정해주는 척 하며 미리 준비한 모조품으로 바꿔치기한 금은방 직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직원은 안방에서 거실로 나와 금목걸이를 빼돌리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재판에서 드러났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미리 도금 목걸이를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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