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에 술에 취해 운전하다 주차된 차량 2대를 들이받고, 현장을 이탈한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10월 19일 오후 1시 10분께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만취 상태로 약 5.5㎞를 운전하다가 주차된 차량 2대를 들이받아 716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내고 현장을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2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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