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들을 성폭행하고 성착취물을 제작·보관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나상훈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의제강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요리사 A씨(30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했으며, 범행 과정에서 일부 피해자에게 신체적 부상을 입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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