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직무를 저버린 혐의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국정원장으로서의 권한과 지위를 내란 은폐에 적극 활용해 국가 최고 정보기관의 신뢰를 뿌리째 흔들었다고 주장했다.
검찰 측은 최종 의견에서 "국가 최고 정보기관의 수장이 그 기관을 내란 은폐에 동원함으로써 기관 전체의 신뢰를 훼손했다"며 "사안의 중대성과 죄질을 고려해 징역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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